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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월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업권별 금리폭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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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카드·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금리 폭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은 금리가 연 6~18%인 대출이다. 정부는 이 대출을 활성화하려 개인신용대출 중 가중평균 금리가 연 16.5% 이하이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하며 중금리 상품으로 미리 알린 경우 대출관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카드사들은 총자산 대비 대출 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은 80%만 대출 자산에 반영하거나 영업 구역 제한을 받는 저축은행의 경우 해당 지역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전체 대출의 30~50%가량을 내줘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을 하면 이 부담을 낮춰주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중금리로 인정받는 대출기준을 저축은행(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 잣대로 전 업권에 적용해 은행권을 포함한 다른 업권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적었다.

앞으로는 업권별 대출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중금리 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고 하향조정한다. 특히 최고금리를 업권별로 평균금리의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권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새로 바뀐 기준에 맞춰 금리를 낮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대거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대출외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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