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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음주단속 걸려 죽고싶다"…저수지 뛰어든 6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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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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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60대 남성이 이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했다 무사히 구조됐다.

2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4시14분쯤 경찰에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살하겠다고 집에서 나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신고자의 남편인 A씨(64)의 휴대폰 위치추적에 나섰다.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는 휴대폰 위치가 원주시 호저면 장포저수지 일대인 것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 접수 30분만에 저수지 인근에서 A씨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이어 오전 5시5분쯤 저수지에 빠져 물 위에 떠 있던 A씨를 발견, 즉시 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A씨는 119 구급차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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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린 것을 비관해 저수지에 뛰어든 60대 남성 구조모습(원주경찰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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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같은 날 새벽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씨가 이를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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