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다가 신호위반 택시에 치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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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김모씨와 부모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18살이던 김씨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기사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려던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일로 김씨는 뇌손상과 심한 폐 손상을 입었다. 김씨와 부모는 택시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法 기준은 "정년까지 일했으면 얼마나 버나"
배상액은 총 1억 3700여만원에 이자를 추가한 것으로 정해졌다. 김씨가 만일 뇌손상을 입지 않고 정년 60세까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얻었을 소득인 ‘일실수입’을 토대로 산정한 결과다. 만 19세가 되는 나이까지는 김씨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던 월소득 1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성인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더해졌다.
일할 수 있는 나이, 이제 65세
다만 법원이 김씨가 평생 벌었을 모든 소득을 보험사가 배상해주도록 한 건 아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 다치기만 했다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해 취업에 지장이 있거나 돈을 더 적게 벌었을 거라 예측되는 만큼만 배상한다. 통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은 돈을 아예 벌지 못하므로 손해를 100%로 치지만, 이후에는 그 비율이 20~30%로 대폭 내려가는 식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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