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우병우 “현 정부도 경찰 통해 복무점검…왜 나만 불법인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서 ‘정보경찰’ 거론…

“복무점검, 어느 정권이든 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정권에서는 경찰이 복무점검을 하는데, 제가 한 일도 같은 업무”라며 검찰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경찰청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 진보 성향 교육감을 사찰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복무점검을 해왔다”며 저희 때는 “그런 걸 국정원과 해왔던 것이고 지금 보니까 현 정부는 경찰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업무인데 국정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국정원의 수집 정보는 국내 보안정보로 국정원법에 제한돼있고, 경찰은 다를 수 있다는데 경찰도 치안정보로 제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게 합법 내지 불법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일이나 지금 경찰이 하는 일이 똑같다”며 “경찰 역시 치안정보라는 범위로 제한된 상황에서 복무점검을 할 수 있는지 경찰에다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또 검찰에 ‘사찰’이란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찰이란 용어가 평가적 의견이고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전에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며 “이의가 없어서 경찰청에 발송했는데 회신은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조회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은 좀 더 심리하고 진행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선뜻 수긍이 어려운 답변이 와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