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공대위, ‘게임 중독세’ 가능성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 게임업게에서 WHO 게임 중독 코드 등록 이후 정부에서 ‘게임 중독세’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게임 중독세 관련 공대위 자문 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발표했다. 자문 변호사는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 2항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 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에 따라, 국내 질병코드 분류(KCD)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통계청‘이 해당 작업을 해야하는 이유 등을 통계청장에게 공식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4대 중독으로 명시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