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POP이슈]"서로 호감有" '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부인에도 결국 재판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힘찬/사진=민선유 기자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힘찬의 강제 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7월 24일 새벽 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 "힘찬이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나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여성과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 당시 소속사였던 TS 엔터테인먼트 측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B.A.P 힘찬이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일행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았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보도가 났으나 현재 쌍방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오해가 있음을 덧붙였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에 경찰은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은 '워리어', '노 머시', '대박사건' 등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리더 방용국, 12월엔 멤버 젤로가 탈퇴했고, 다른 멤버들도 올해 2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B.A.P는 사실상 해체 됐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