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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육비 안주는 부모, 동의 없어도 주소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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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늘 시행

부모-자녀 만나는 면접교섭지원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가정폭력 재발방지 위해 피해자 정보보호 조치 의무화

뉴시스

【서울=뉴시스】지난해 1월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가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와 실효성 증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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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본인동의 절차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가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측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최대 60일이 소요되던 기간이 일주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 측은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기간 단축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관련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도 강화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실시하는 면접교섭지원 서비스가 법적 근거로 마련된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는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을 지원하는 것으로, 면접교섭에 참여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은 2018년 90%에 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는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양육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신변 관련 정보가 비양육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여가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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