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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정태수 작년 12월 사망' 증명서 입수…"진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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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 확인 땐 '공소권 없음'…2200억 체납액 환수 못해

뉴스1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2019.6.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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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6)의 사망증명서를 입수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날(24일) 넷째 아들인 정한근씨(55)를 통해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을 확보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 지난해 12월1일자로 사망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이후인 1997년 9월 무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2002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돌연 출국해 자취를 감춰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며, 2225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 역시 환수할 수 없게 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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