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클럽 앞 만취폭행 혐의' 여성 모델 "피해자와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합의서'인 처벌불원서는 미접수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앞에서 만취한 채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피트니스 모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합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처벌불원서'는 아직 경찰에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트니스 모델 A(30·여)씨는 경찰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논현동의 한 클럽 앞에서 30대 남성의 목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아직 경찰에 '처벌불원서'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우리 쪽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세계대회 입상 경력 등이 있는 피트니스 모델로 알려졌다.

wrcmani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