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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반려동물 천만시대…무등록 ‘이동식 화장시설’까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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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장묘업체 14곳 적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화장시설을 운영한 불법 반려동물 장묘업체들이 적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허가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개월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무허가 업체 13곳과 준수사항 위반 업체 1곳 등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영업을 반복해온 무등록 반려동물 장묘업체 3곳이 적발됐다. 경기지역 2개 업체와 경북지역 1개 업체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화장시설을 가동해왔다. 특히 이들 3개 업체는 이전에도 불법으로 반려동물 장묘업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지만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장묘업(화장업)을 할 때는 소음·매연·분진·악취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춘 뒤 지자체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무등록 반려동물 장묘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돼 있는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해 지역을 옮겨가면서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가동하는 이동식 장묘업자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식 장묘업자들이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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