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1차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법관들은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위원회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의 형사 재판 진행 경과를 살펴본 뒤 추후 2차 심의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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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비위를 통보받은 현직 법관 중 32명은 이미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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