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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프랜차이즈 믿고 계약했는데 매달 '적자'…하루 70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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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보신 것처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70곳 넘는 가맹점이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그럼 가맹 계약을 맺기 전에 어떤 것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지 정경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중개인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모 씨/가맹점주 : 먹어보니 맛이 괜찮았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중개인이) 너무 좋은 물건 소개해줘서 3천만 원 받아야 한다고 해서 계약금과 별도로 (소개비도) 지불했죠.]

하지만, 매달 적자가 쌓였고 2년도 안 돼 폐업했습니다.

[김 모 씨/가맹점주 : 매출은 한 달에 1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천 8백만 원인 거죠. (아버지의) 은퇴 자금 투자해서 전부 다 날리게 된 상태고...]

정작 중요한 매장 관리와 같은 영업 노하우는 본사로부터 배울 수 없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창업 교육조차 제대로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 모 씨/가맹점주 : (교육 담당) 팀장이 또 퇴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장사하냐, 봐줘라' 그랬더니 '개별적으로 30만 원을 더 주면 하루 반나절 나와서 봐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본사 직원 수와 가맹점 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정보공개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종열/가맹거래사 : (정보공개서에서) 본사 매출액 추이하고 가맹점주 연평균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 방식은 온라인 광고가 57%로 가장 많았고 지인 소개가 21%였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본사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가맹점주들에게도 실질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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