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변협, '낙태죄 위헌소송' 김광재 등 우수변호사 7인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이끈 김광재 변호사 등 7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변협은 2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 변호사를 비롯한 강영수·류재율·박보영·장현정·최재원·한경희 변호사 등 7명에 대해 시상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을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률대리인을 맡아 외국입법례 등을 통해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었다. 강 변호사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변호사는 당시 수사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대검찰청의 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를 대리해 위헌 판결과 손배소 승소를 이끌었다.

류 변호사는 무변촌인 강원도 삼척시에서 개업한 변호사다.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삼척시에 장학금 1,000만원, 저소득층에게 연탄 1만 장을 기부하는 공익활동을 펼쳤다. 특히 삼척시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근로자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여러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폭력예방상담소, 아동복지원,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서 법률자문을 한 공로가 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과 무료변론을 펼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로서 후배 여성변호사 및 예비법조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했다.

최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꼼꼼히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4년간 25건의 무죄 또는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국선전담변호사 대상 강연을 통해 변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 공로도 있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로서 서울 강서구청에 근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송무, 상담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수변호사상은 2017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