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1심서 모두 무죄

댓글 1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업무방해 등 혐의…검찰은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흔들고 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 의원은 "저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그동안 검찰의 해괴한 법리구성과 수사 행태에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