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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교육위 논의 한차례도 못하고… ‘유치원 3법’ 법사위 자동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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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가운데)과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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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교육위는 논의 기한인 180일 동안 단 한차례도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민주당 조승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오늘을 끝으로 교육위에 할애된 180일을 초과하게 됐다”면서 “내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어 안타깝고,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80일이 금방 지나갔다”면서 “(법사위 회부를) 하루라도 당겨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1시간조차 당길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일부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만큼, 법사위에서는 90일 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한달 안에 처리되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법안 논의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수차례 한국당과 협의하고 노력했다”면서 “국회 전체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도 당 입장이 달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래서 법사위에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읍소하고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만큼 법안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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