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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광주형 일자리' 속도…7월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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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합작법인 설립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올 하반기 공장 착공, 2021년 양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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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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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완성차공장 법인이 다음달 설립된다. 올 하반기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양산이 목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은 23일 광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와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7월 중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올 하반기 자동차 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1998년 르노삼성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는 셈이다.

공장은 연 10만대 생산규모로 지어지며 정규직 10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차종은 경형 SUV가 꼽힌다.

합작법인의 자본금은 총 2300억원으로 최대주주인 광주시가 21%(483억원)를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출연한다. 현대차는 19%인 437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1380억원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협약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KDB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투자기업은 10~20곳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금 2300억원 외에 공장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3500억원은 재무적투자자(FI)를 통해 모집할 방침이다. 산은 등 금융권과 자본 조달을 논의 중이다.

하반기 공장 착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난 21일 정부로부터 면제 결정을 최종통보 받았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심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면 계획대로 하반기 공장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 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신설법인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현대차와 함께 세계적인 차량 위탁생산기업인 ‘마그나 슈타이어’(오스트리아)와 ‘발멧 오토모티브’(핀란드)를 찾아 공장 운영 노하우를 배웠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국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올 합반기 공장을 착공해 광주형 자동차공장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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