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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 완성차 합작법인 7월 설립, 연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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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완성차 공장을 위한 합작법인이 7월 중 설립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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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장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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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심사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최종 통보에 따라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장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원래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려 애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지난 3월 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송갑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의결했다.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면제를 요청했고, 지난 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확정 통보받음에 따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24일 신설법인의 자기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자기자본금의 19%인 43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한다.

총 5754억원인 합작법인 자본금 중 자기자본금 2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3454억원은 재무적 투자자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할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달 중 광주시, 현대차,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해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을 열 계획이다. 7월 중에는 주주 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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