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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청문요청서 보니...'부동시'로 병역 면제, 아내 예금만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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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명 이유로 'MB·朴 수사' 등 꼽아
"불이익 감수하더라도 소신 굽히지 않는 강직함으로 국민들 신망 깊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는 점을 주된 지명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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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윤 후보자는 2003년 대선자금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참여했다"며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원으로 모두 예금이다. 나머지 63억9671만원은 배우자 재산이다. 배우자는 예금으로 49억5957만원을 보유했고,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 서초동 검찰청사 근처 오피스텔에는 윤 후보자와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됐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부터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대전고검 검사로 있던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다. 2017년 5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조율을 거쳐 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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