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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옥상에 태양광 설비 등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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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주택 의무화…구리 갈매역세권·성남 복정1지구 시범적용

주택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자체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2020년부터 공공·민간주택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사업지구 등에 제로에너지 건축이 시범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이러한 내용의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방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공법이다.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이고 에너지자립률이 최소 20%가 넘어야 한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이 적용된다.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 3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2030년부터는 500㎡ 이상의 공공·민간건축물을 반드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 542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2020년 착공 예정인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6839호 규모)과 성남시 복정1(3434호 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전체에 제로에너지 건축이 시범적용된다.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평균 에너지자립률 20%를 목표로 한다. 사업 결과에 따라 도시단위에 제로에너지 건축 도입이 추진된다.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과 과천시 지식타운, 인천 검단 등 공공주택지구 일부 단지(총 2389호)에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산 명지지구에는 480호 규모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이 공급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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