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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중도 해지 땐 환급금 0원’…저렴한 보험료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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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주의를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32만1000건이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건수가 2018년 176만4000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신계약(초회) 보험료도 같은 기간 439억원에서 1596억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보험보다 30~70% 적어 보험료도 대폭 낮게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66.5%, 20년 계약 유지율은 44.2%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본인의 예상소득 등을 감안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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