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주 52시간 열흘 앞두고… 고용부, 선별적 계도기간 부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 태부족 노선버스 40여곳 포함될 듯” / “초과 기업 5월말 125곳으로 ↓ / 이중 절반 6월 안 준비마칠 것” / 애널리스트 등 재량근로 요구엔 “의견수렴 거쳐 포함 적극 검토” / 계도기간 처벌 않는단 건 ‘오해’ / 근로자 고소·고발 땐 감독 실시

세계일보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다수가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인 안착 분위기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될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세계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1047개소 중 주 52시간 초과 기업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3월 말 170개소에서 4월 말 154개 소, 5월말 기준으로 125개소까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5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7월 전에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사업장은 60곳 이하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부 내부 검토 결과 계도기간이 적용될 기업은 노선버스업 40여곳, 유연근무제 도입 예정인 방송업과 연구개발업 등에서 10곳 내외, 3개월 이상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교육서비스업 등 10곳 내외 등이다.

이 장관은 특례제외업종 중 하나인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도 재량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다.

세계일보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 되려면 사측이 업무 수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은 “구체적 지시에 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적용 방침에 ‘기업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자 “계도기간에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못 박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인 기업은 매년 고용부가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될 뿐, 근로자 측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면 고용부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감독에 나서게 된다”며 “민원·진정에 대한 시정기간도 계도기간 미적용 사업장보다 2개월 연장한 최대 6개월을 부여하지만, 시정기간 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도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이 장관은 회의에서 전국 고용노동청장들에게 7월부터 시행되는 ‘일상 밀착 정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폭언·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하루 뒤인 17일부터는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돼 채용 강요·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이 장관은 “국민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