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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BBQ 갑질사건의 반전… 이번엔 가맹점주가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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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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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64) 제너시스BBQ 회장의 검찰수사로 이어졌던 ‘BBQ 갑질 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논란에 휩싸였던 윤 회장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이번엔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대리점주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서울고검은 최근 봉은사역점 점주 김모씨의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BBQ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은 최근 BBQ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방검찰청이 고소ㆍ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고소인은 고검에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검은 항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조사를 지시(재기수사 명령)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5월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회장은 이날 BBQ 봉은사역점을 방문했다가 주방 출입을 제지당했다. 점주 김씨는 당시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고, 윤 회장 측은 주방위생 점검을 하려 한 것인데 과도한 제지를 당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첫 수사가 시작되자 윤 회장의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수사의 초점이 집중됐다. 하지만 방송 뉴스에 나와 윤 회장의 횡포를 증언했던 이모씨가 사실은 점주의 지인으로 현장에도 없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이씨는 검찰에서 “매장에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한 것이고, 허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 역시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윤 회장에게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면서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업주 김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 측의 주장이 보도를 통해 전파된 것인 이상 최종 책임은 언론에게 있고, 언론 역시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위 인터뷰를 둘러싼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BBQ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업주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게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갑질 문제 제기 과정에서 김씨와 이씨의 공모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씨가 허위로 인터뷰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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