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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버스업계 3개월 시간 벌었지만…기사채용·요금인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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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준비과정 고려해 주52시간 계도기간 3개월 적용

버스 인력충원, 요금인상 쉽지 않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뉴스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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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버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약 3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신규 인력 채용과 요금 인상 과정이 쉽지 않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선버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인 신규 인력 충원, 요금 인상 등에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9월까지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와 버스업계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요금인상, 인력양성 교육 확대, 채용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물리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3개월 계도기간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버스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1일 2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데다, 노조에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처벌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이번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전국적으로 31곳 정도다. 경기도가 21곳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7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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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 승무사원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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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기존의 격일제나 복격일제 근무가 불가능해져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 형태를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 인력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올해 초 버스업계를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4000명, 인력이 가장 모자라는 경기도는 3800명 정도의 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기사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 중인 서울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숙련된 기사가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1~2년이 채 안 돼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서둘러 버스 기사 채용박람회를 열고 인력 충원에 나섰으나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이번 박람회에 약 1000명의 구직자가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에 인력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해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이 대거 채용되면 안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버스 업계가 기사 인력을 늘리고, 노조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버스 요금 인상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지만,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다. 버스업계의 적자 문제를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데다 버스 서비스 향상,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버스업계와 도의회,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소비자단체는 버스업계가 제시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안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주변 환승 지역인 서울, 인천에 요금 인상분이 이전되는 것을 경기도에 다시 반환하는 것에 대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협의도 마무리돼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버스업계 처벌 유예 결정으로 3개월의 시간은 벌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 기간 버스 인력 충원, 요금 인상, 임금 보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만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사히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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