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보완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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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시행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를 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방송사,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필요한 업종은 국회에서 법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단속 안 해"
"노선버스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준비할 시간 부여"
이와 함께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장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재량근로와 간주근로 업무 확대"…기업의 주52시간 부담 덜어주기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금융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재량 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도 전문성 재량성,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량근로는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간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이 재량 근로 대상을 정해 공표한다. 현재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와 분석업무, 신문과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서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디자인 업무, 방송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 재량근로 대상이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해 이를 토대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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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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