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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기도, 폐수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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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달 5일까지 반월·시화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나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수공동처리 업체, 염색·도금·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 174개 사업장과 황구지천, 오산천, 반월천, 진위천, 광교저수지, 서호, 원천저수지, 남양호 등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72개 사업장 등 모두 246개 사업장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허가물량 준수 여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및 무단방류 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조치를 한다.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한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신고는 국번없이 ☎110으로 하면 된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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