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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대집 의협 회장, “막말 안민석 의원직 사퇴해야”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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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정신과 병원 허가 관련 막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부추길 수 있어”

오산시 보건소, 병원 허가 취소 청문절차

병원 부원장 “취소시 행정소송 제기할 것”

중앙일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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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대국민 사죄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개설된 평안한사랑병원 의사에게 협박성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병원 인근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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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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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4월 경기도 오산시가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개 병상 규모의 이 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40개 병상 중 126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용 병상이다. 병원 개설 이후 정신병동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졌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사실상의 정신병원인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며 항의했다. 병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대위도 구성했다.

이에 오산시는 경기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병원의 설립 요건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복지부는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병원은 개설 당시엔 60개 병상당 전문의 한 명이지만 해당 병원은 허가 당시 126개 정신병동 병상에 전문의가 1명밖에 없어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 의원의 발언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직후 이뤄졌다.

최 회장은 19일 1인 시위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의협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과 병동은 결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다. 병원 설립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설립 허가가 났다면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평안한병원의 개설 허가를 내준 오산시 보건소는 허가가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청문 절차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산시 의회에선 이와 별도로 보건소가 병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동진 평안한사랑병원 부원장은 “애초에 시에서 허가를 내려놓고서는 주민 반발이 강해지자 방침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일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실 측에 최대집 회장의 1인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질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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