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 백태
신고된 것만 1년 간 717건
고용부,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고용노동부가 익명 신고를 받은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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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은 진하게 하라."
"이봐~! 신입 남성 사원이 들어오면 노래와 춤으로 환영해야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성희롱이 1년(2018년 3월 8일~2019년 3월 7일) 동안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접수된 것만 717건이었다. 한 달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이다.
"근로자의 수치심 심각했을 신고 사례들"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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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 호칭은 '오빠', 퇴근 후에 사적 만남 강요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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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회식 땐 반드시 여직원 참석 강요
심지어 이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징계사유로 들었다.
어느 회사에선 사업주의 친인척이 무소불위의 성희롱을 일삼기도 했다. 회사는 친인척을 감싸느라 피해자의 충격은 안중에 없었다.
동성 부하 샤워 장면 찍어 사내 메신저에 올리기도
이런 성희롱은 민간부문에 만연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91.8%가 민간 기업에서 발생했다. 공공부문에선 58건(8.2%)이었다.
행위자의 54.2%가 남성이었다. 여성도 6.5%였다. 익명 신고의 특성상 성별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개는 고용부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경우다.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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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가진 대표이사가 성희롱 다반사…하소연할 곳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이나 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이나 퇴근 후가 11.2%였다.
머리카락이나 손, 엉덩이, 어깨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과 추행이 48.5%나 됐다.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준 경우도 42%였다.
성희롱 피해자 넷 중 한 명은 참고 넘겨
신고를 받은 회사가 조사에 나선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조사해도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는 8.8%에 그쳤다. 징계와 같은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 배치하는 어이없는 조치를 한 경우도 6.7%였다. 해고(6.3%)하거나 사직을 종용(5.5%)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피해자를 해고한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신고된 146건은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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