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SF(공상과학) 영화에서 등장했던 '플라잉 카(Flying car·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버를 비롯한 프랑스 에어버스, 일본 도요타 등 글로벌 비행기·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고 네덜란드의 PAL-V, 독일의 릴리엄, 중국 이항 등 중소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도 나란히 뛰어들었다.
◇경비행기 형태부터 드론·헬기형까지
플라잉 카는 크게 경비행기형과 드론·헬기형으로 나눠진다. 초창기에 거론됐던 플라잉 카는 대부분 경비행기형 방식이다. 중국 지리자동차에 인수된 미국 기업인 테라푸지아가 개발한 트랜지션(transition)이 대표적. 하늘을 날 때는 날개를 쭉 펴서 비행하고, 땅에서 달릴 때는 이를 접어서 자동차 형태로 달리는 형태다. 땅에선 시속 160㎞로 달릴 수 있고, 하늘에서는 최장 640㎞까지 날 수 있다. 테라푸지아는 이미 작년부터 2인승 플라잉 카인 트랜지션을 예약받기 시작한 데 이어, 4인승 플라잉 카인 'TF-2'를 개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PAL-V가 만든 리버티 역시 경비행기형에 가까운 플라잉 카다. 회전 날개가 있긴 하지만, 활주로를 달리는 방식으로 이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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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형 플라잉 카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이착륙을 위해 최소 수십m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비행기는 일반 비행기와 같이 땅 위에서 엔진을 가동해 속도를 내고, 여기서 발생하는 날개 상·하부의 기압차를 활용해 동체를 띄운다. 이에 활주로가 없으면 날 수도 없다. 착륙할 때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 또 경비행기형 플라잉 카는 대부분 무인 비행이 불가능하고, 경비행기 면허를 가진 사람이 비행해야 한다.
이 같은 단점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콥터·드론형 플라잉 카가 보완했다. 우버가 선보인 우버 에어가 대표적이다. 이 제품은 양 날개와 후미 부분에 프로펠러를 탑재해 수직으로 바람을 일으켜 동체를 띄운다. 활주로에서 가속도를 붙일 필요가 없다. 하늘에 뜨고 나면 수평 날개를 활용해 일반 비행기처럼 비행하다가, 다시 착륙할 때 프로펠러를 돌리는 식이다.
독일 스타트업 릴리엄이 2023년 상용화 계획을 밝힌 릴리엄 제트와, 에어버스가 개발해 2025년 출시 예정인 시티 에어버스 역시 비슷한 형식이다. 릴리엄 제트는 수십개의 로터(회전 날개)를 동체 양 측면과 후미에 장착했다. 이착륙할 때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바람이 아래로 가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동체를 띄운다. 이륙 후에는 로터를 수직으로 세워 수평 방향의 바람을 만든 뒤 동체를 이동시킨다. 4인승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티 에어버스는 초대형 로터 4개를 장착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나 헬기 형태의 비행체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한 지점에 오래 머무를 수 있어 더 안정적"이라며 "앞으로 플라잉 카는 경비행기보다 수직 이착륙 방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도시화로 인한 교통체증 해결은 플라잉 카가 정답
플라잉 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진 데는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 체증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에 따르면, 지난해 55.3%였던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오는 2050년 68%까지 오른다. 그만큼 좁은 도시 지역에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최적화 경로를 찾아다니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절대 인구가 늘어난 도시 안에서 교통 체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비행기·자동차 기업들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상에 있는 기존 도로 대신, 하늘길로 다니는 플라잉 카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10㎞ 이상 이동은 플라잉 카, 1∼10㎞ 사이는 자율주행차, 1㎞ 이내는 공유 자전거·전동 스쿠터 등으로 이동하게 되면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면 상용화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도심 내 비행경로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만약 정해진 하늘길 없이 마구잡이로 비행하다가 추락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플라잉 카 내부에 대한 안전장치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IT 업계 관계자는 "결국 운송 수단의 상용화 여부는 제도와 안전성에 좌우된다"며 "관련 법제화부터 마쳐야 본격적인 플라잉 카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철 기자(charl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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