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인권위는 이번 인권보호계약 추진을 통해 협력사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사건 발생 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위는 또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 매뉴얼 시행(안)'을 의결, 공기업 최초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명문화했다고 서부발전은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김병숙 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권 전문가 6명을 사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협력사 직원이었던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회사 자체의 인권경영은 물론, 인권존중의 가치가 협력사 등 산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특강 듣는 서부발전 본사 간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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