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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번엔 성희롱…논란의 인터넷 개인방송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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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 등 나왔을때 강력하게 책임 지우는 사회적 합의 장치 필요"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 자체 심의 강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

노컷뉴스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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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문화로까지 확장되며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질타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 '감스트'와 'NS 남순', '외질혜'가 생방송 중 특정 여성 BJ를 거론하며 성희롱 성 발언을 했다.

세 사람이 함께한 이날 방송에서 이들은 게임을 진행하며 타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여성 BJ를 언급하며 자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이를 희화화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 또한 드러냈다.

해당 방송이 끝나고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각기 "죄송하다.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겠다"고 반성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진 지 오래다.

그동안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많은 1인 크리에이터가 생겨났다. 이들은 신선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 잡았지만, 그만큼 많은 논란을 양산하기도 했다.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유튜브 등을 통한 가짜뉴스 외에도 여혐, 사행성 조장, 음주운전, 폭로 등 다양한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관련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인 미디어가 상업적인 의도와 맞물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자유가 잔상처럼 남아있다"라고 진단하며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맞서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혐오 발언은 약자를 짓밟는 것이므로 철저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특하거나 자극적일 수록 유리한 방식이 된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과 표현의 자유가 맞물리면서 점점 자극적인 소재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사전에 제재하고 규제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검열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황 평론가는 "사실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 전제로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할 것이다'라고 (대중들은) 인식한다"면서 "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방법이 전혀 없어, 현재 시대에 공감이 안되는 혐오적인 발언 등이 여과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을 사전에 규제를 하면 검열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문제가 되는 혐오 발언 등이 나왔을때 강력하게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합의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한 철퇴를 내리고 있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노숙자에게 치약이 든 오레오 과자를 주고 골탕먹이는 과정을 촬영해 올린 중국계 유튜브 크리에이터 캉화 런에게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런의 행위가 노숙자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피해자에게 2만 2천300유로(약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런의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SNS 계정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처벌과 자체 심의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인 크리에이터로 나뉜다"면서 "이 두 사업자는 실제적으로 수익은 나눠갖지만 논란이 생기면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처벌을 받는 등 책임을 지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자체 심의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익을 나눠 갖는 두 집단 모두 책임을 묻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책임, 사업자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는 인터넷에 관련한 일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규제를 받을 뿐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는 법안이 마련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통신망법으로 분류돼 있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방송법 범위에 넣어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와 자극적 콘텐츠가 넘실대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국민 여론의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적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돼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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