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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계엄 문건' 수사 후폭풍… 기무사 출신 군무원, 국방장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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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아무 관계없는 나를 규정 위반하면서까지 퇴출시켜… 대통령 지시 이행하려 졸속 처분"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의 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군무원(5급)이 '작년 8월 국방부의 원대 복귀 명령은 부당한 것이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기무사는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解編)' 지시에 따라 해체했고, 새로 생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이번에 소송을 낸 군무원 A씨는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원대 복귀됐던 10여명 중 한 명이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원대 복귀 명령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자를 원대 복귀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원대 복귀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기무사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당시 부대원 전원을 원대 복귀시킨 뒤 그해 9월 1일 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부대원 수를 줄였다. 하지만 A씨 등 계엄 문건 관계자들은 기무사가 해체되기 전에 원대 복귀를 당했다. 원대 복귀는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상 기무사에서의 방출을 의미했다. A씨 측은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을 위해 기무사가 졸속으로 사건 처분을 했다"며 "'대외 물의 야기'가 사유였는데, 그 사유의 근거가 될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기무사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상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고 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문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계엄령 검토 그 자체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작년 11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계엄과 관련한 증거나 진술을 찾지 못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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