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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IT로 외환 법규 위반 막고…AI로 사모펀드 약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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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그테크’ 활용한 시스템…상담 단계서 규정 준수 미리 안내

인공지능 약관 분석, 금감원 확인

‘섭테크’ 연 6800여건 심사 효율화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금융소비자나 은행 직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막고 사모펀드 약관을 심사하는 시스템이 각각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국내은행 12곳과 공동으로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그테크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나 법규 준수를 IT를 활용해 자동화한 기법을 뜻한다.

금감원은 해외 직접투자, 부동산 거래, 예금 등 외국환거래 시 신고나 보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 은행에 제재를 하고 있다. 위반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10억원 초과 시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제재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개인, 기업)나 은행 직원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주의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위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은행은 소비자 상담 단계부터 신고대상 여부, 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해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업점에 떠넘기거나 우편 발송에 그쳤던 보고기일 안내 및 기일 초과 시 위반 사항 안내도 체계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도 줄이고 당국도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사에 대한 검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섭테크(SupTech)’를 활용한 사모펀드 약관 심사지원 시스템도 연말까지 개발된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접목한 기법이다. AI 기술 중 하나인 기계독해를 이용해 사모펀드가 신고한 약관을 스스로 분석하고 체크리스트에 최적의 답안을 1차로 판단하면 금감원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AI 엔진을 활용하면 연간 6800여건에 이르는 사모펀드 심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달 중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외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스템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업권의 약관심사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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