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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상임위 가동 나서는 민주…'사회권 이양' 논쟁 재점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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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법대로 모든 상임위 신속 개최"

실효성엔 '글쎄'…"정치적 압박·정상화 의지로 봐야"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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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야3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가동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나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18곳의 상임위 가운데 7곳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사회권 이양'을 명시한 국회법 조항 등을 근거로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항의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어 여야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18곳의 상임위 가운데 8곳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임시국회 소집에 찬성해 이들 정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역시 소집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반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은 일정 합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근거해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님이 있는 상임위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곳도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개최하도록 대처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주시하는 국회법은 Δ제52조 3항(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회) Δ제50조 5항(사회권 이양) Δ제54조(위원회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이다.

특히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에 한해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 등에서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권 이양 조항은 여야 갈등이 파행으로 치달을 때마다 등장했으나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해 논쟁을 빚어왔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권 이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회권 이양 조항의 한계를 인지하는 언급이 나온다. 한국당 의원이 이끌고 있는 상임위 간사를 맡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 협조를 요청해서 안 된다고 하면 사회권 이양을 요구할텐데 (사회권을) 넘겨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권 이양은 지난 1990년 조항이 추가된 이후 대부분 상임위 위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양해를 거쳐야만 순탄히 성사됐다.

게다가 한국당이 '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49조 2항를 사회권 이양의 반대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상임위 간사가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거부·기피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서다.

따라서 사회권 이양을 강행할 민주당과 결사저지에 나설 한국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갈등의 중재역을 맡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사회권 이양과 관련해 "과연 장기적으로 추경을 처리하고 상임위 내에서 법안 심사를 해내고 국민을 위한 국회 활동이 될 것인지 대한 판단은 민주당 스스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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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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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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