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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불량식품 업체, 소비자원 조사시 즉시 시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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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민중연합당 엄마당, 엄지당(엄마들을 지지하는 정당) 당원들이 지난 2017년 7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햄버거병’ 맥도날드 책임회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식품 안전점검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할 때 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다. 그간 소비자원이 직접 구매해 시료를 확보하다보니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고, 즉시에 시료를 확보하다보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직접적인 시료 수거 권한이 없다. 검찰 등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시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수차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2017년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배탈이 났다는 주장에 따라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표하려 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시료가 당시 문제가 됐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법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원의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대두했다.

행령은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료 조사를 위해 직접 구매해야 했지만 판매 대상이 아닌 원재료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시료 수거 권한이 생기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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