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정부, 日요청 징용중재위 응답시한 만료에 "신중하게 대응"(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국자 "상대국이 응하냐는 것은 별개 문제"

뉴스1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2019.3.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요청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 응답시한인 18일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현재도 그렇고, 이 건과 관련해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하자, 지난 1월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20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중재위 개최 요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땐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제3국 참여 중재위를 구성토록' 한 청구권협정 제3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3조 2항은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해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토록 했다. 또한 3항은 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제 3국이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재위원 임명 시한은 이날로 만료되나, 외교부는 그간의 방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재위 구성 시한 만료 이후 다음 절차를 묻는 질문에 "임의 사항인 것 같다"며 "어느 한 국가가 다음 조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상대국이 응하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어느 한쪽이 중재위원회 구성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NHK방송은 일본 정부가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우리 측에 중재위 개최 결정 방침을 밝히도록 요청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당국자는 "전해들은 것이 없다"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baeba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