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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택용 누진제 폐지 안한다…7~8월만 누진구간 확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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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의결·정부 심의 거쳐 7월 적용

뉴스1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19.6.3/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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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전력 사용량이 많은 7~8월 여름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누진제 TF는 "오늘 위원 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1안을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Δ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Δ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에 누진 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전기료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면서 제외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되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800만)의 요금만 인하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가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누진제 TF 최종 권고안에 대해 한전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마련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인가신청이 오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 3일 공개된 3개 대안 중 1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간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2안은 7~8월 두 달간만 현행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3안은 누진제를 완전히 없애고 연중 킬로와트시(kWh)당 125.5원의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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