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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노조원 전환배치 시킨 네오플, 부당노동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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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 네오플 사옥 (사진출처: 네오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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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 중 처음으로 노조와 회사가 단쳬협약에 도장을 찍으며 눈길을 끌었던 네오플에서 직원과 회사 간의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 가입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일대파란이 일어난 것이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네오플은 노조에 가입한 직원 중 한 명에게 지금까지 맡고 있던 업무와 상관 없는 부서로 이동할 것을 통보했다. 해당 직원은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인사 관리 담당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회사의 적’이라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는 내용도 전해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직원들의 업무환경과 복지를 맡는 인사 담당자가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는 발언을 당사자에게 직접 했다는 점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취재 결과 네오플 사측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지금 맡은 일과 다른 업무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논점은 노조가 생각하는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회사가 생각하는 범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회사의 주요 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판단했다. 노조 가입범위에 대한 직원과 회사의 입장 차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은 회사 관련 계약 검토, 회사 내 모든 입찰 관련 업무, 지적재산권 관리, 사규 재/개정, 감사 등 회사의 주요 정보를 취급 및 관리한다. 노조법상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담당 업무가 노조 조합원의 위치가 충돌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하고자 했다”라며 “현재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잠시 발령을 보류하고 현 조직 내에서 업무를 조정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 직원은 결정권자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실무자였다. 다루는 정보가 민감하지만 결정권이 없는 실무자까지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것이 과한 조치인지, 아닌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가 면접 중 했던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 넥슨은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노동조합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사안(업무전환)과 별개로 관련 담당자에게는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게임사 첫 단체협약 체결로 눈길을 끌었던 네오플은 사측과 노동자 간 갈등에 휩싸여 있다. 다만 사건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며 지금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인 것도 사실이다. 네오플 노사가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낼지 좀 더 유심히 지켜볼 때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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