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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승리, 軍입대 연기 기한 일주일 남아…"재입영 일자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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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까지 軍 입대 연기…25일 이후 입영일 통보

"본인 신청 있으면 같은 사유로 최대 1회 연기 가능"

軍 입대시 수사 헌병에 이첩되고 경찰과 공조 수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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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일주일 뒤면 만료된다. 지난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추가 입영연기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근거로 3개월간 입영을 확정했고, 승리의 입영일이 6월24일까지 연기됐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의 재입영일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6월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연기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입영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다시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연기원을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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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승리가 군에 입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날 승리 측에 입영연기 신청 여부와 관련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승리는 지난 3월 입영 연기 전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장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올 스톱' 상태여서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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