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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상고…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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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본명 황성준, 46)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민 측은 7일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처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 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여학생과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 2명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며 1심보다 징역 1년이 줄어든 3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박해미와 황민은 1993년 '품바'라는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으며 1995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협의이혼에 합의, 25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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