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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남 일선 경찰들 “진주 방화사건, 현장 경찰관만 희생 강요…무책임하다 ”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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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경감 이하 일선 경찰 모임이 17일 “진주 방화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리자와 지휘관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직원협의회(회장 류근창 경위)와 경남도내 23개 일선경찰서 직원협의회 대표 일동은 이날 경남경찰청 브리핑 룸에서 ‘진주 방화·살인 사건 관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진주사건 경남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지난 13일 안인득 진주 방화 사건의 각종 주민 신고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112신고 8건 중 4건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감찰조사(징계) 여부를 심사해 징계 대상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진상조사팀은 파출소 직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1명가량이 감찰조사를 받아야 할지 심사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류근창 경남경찰청직원협의회 회장과 경남도내 23개 일선경찰서 직원협의회 관계자가 17일 경남경찰청 브리핑 룸에서 ‘진주 방화·살인 사건 관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직원협의회는 “먼저 진주 사건으로 희생된 시민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의 쾌유도 마음 깊이 기원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발표된 경찰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현장 경찰만이 아닌 책임자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직원협의회는 “진상조사팀 발표 이후 경찰 내부망에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도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무한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한다”며 “이번에 감찰조사 여부가 의뢰된 동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으며 많은 동료가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협의회는 “감찰조사 여부가 의뢰된 경찰관들은 모두 경위 이하 경찰관들이며, 단 한명의 관리자는 없다”며 “정신질환 사건은 과거에도 계속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도 지난해 7월 경북 영양군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경찰청 지휘관들과 해당 기능 관리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직원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이를 계기로, 위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요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면피성 행동만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직원협의회는 “부디,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인권보장에도 적합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만들어 지기를 호소 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남경찰 모두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도민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한다”고 했다.

안인득씨(42)는 지난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했다.

글·사진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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