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사립유치원 원장 340명, '에듀파인 의무화 위헌' 헌법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56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대형 유치원 원장의 약 60%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연합회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