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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MT리포트] U-20 준우승이 다시 불지핀 '병역특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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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민우 기자, 김평화 기자] [편집자주] 군사정권이 만든 병역특례가 올해로 46살이 됐다. 병역 특례 대상은 ‘국위 선양을 한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게 국위 선양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풀이된다. K-POP, e스포츠 등은 ‘한류’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지만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다. 병역 특례 자체가 ‘병역 의무’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대회 성적이 좋을 때면 제기되는 병역특례 논란을 짚어봤다.

[보상과 형평의 딜레마 병역특례제도](종합)]


'새역사 쓴 리틀 태극전사' 병역은 어떻게 되나

[the300][보상과 형평의 딜레마 병역특례제도]정부안 8월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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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경기 관람을 마치고 아쉬워하고 있다. 이날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3대1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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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태극전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새역사를 쓰면서 이들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6일 새벽(한국시간) 새벽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막혀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놓쳤지만,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 진출에 이어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가운데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 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6일 오후 기준 ‘우승하면 병역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7403명이, ‘병역혜택을 부탁드린다’는 청원에 1만1508명이 동의했다.

◇정부안 8월 중 발표 =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축구와 야구 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 대표팀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병역특례제도 존폐를 비롯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오는 8월 중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특례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존치할 경우 특례자 편입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복무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월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과 형평의 딜레마 =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마다 병역특례법 논란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은 △올림픽 3위(동메달) 이내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는 1위 입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만으로 병역을 대체한다.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동안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복무기간 24개월), 산업기능요원(26~34개월) 등 다른 특례분야 종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다.

국방 당국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특례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군 안팎에선 ‘병력과 복무기간은 줄이되 과학화한 정예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방개혁 2.0’ 취지를 감안하면 특례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4명 가운데 55.2%가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 응답률은 36.6%였다.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부메랑 된 땜질식 병역특례…"주자"에서 "물음표"로 갈라진 민심

[the300]형평성·일관성 없는 기준…땜질식 손질로 '논란'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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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는 '국위 선양을 한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를 사실상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에 대상자를 규정해 놨지만 병예특례는 늘 논란거리다. 법이 정한 '국위 선양의 기준'에 공감하지 못하는 탓이다.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일관된 기준없이 규정을 뜯어고친 행태가 부메랑이 됐고 발목을 잡았다.

◇군사정권이 만든 46살 병역특례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제정됐다. 세계적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이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했다.

당시 한국체육대학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인 사람도 특례를 받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혜택을 받은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건 양정모 선수였다.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이 늘자 정부는 대상을 축소했다.

1984년 올림픽 3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로 기준을 강화했다. 1990년에는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아시아게임 1위 입상자만 병역특례를 받도록 개정했다.

선동열(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도, 박찬호(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선수 등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전 국민적 논란 거리는 아니었다.

◇월드컵 계기로 "병역특례 확대하자"고 나선 국민들=병역특례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데 이어 4강까지 올랐다.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거셌다. 월드컵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논리가 뒷받침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 박지성 이영표 등 4강에 오른 축구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했다.

2006년에는 야구에서 전례 없는 성적을 거뒀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한민국이 종주국 미국과 일본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비슷한 여론이 조성됐다. 이때 WBC 4강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개정해 류현진, 김현수 선수 등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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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일관성 없는 기준에 갈라진 민심…"주자"에서 "물음표"로=여론에 따라 법을 고치면서 왜 야구나 축구처럼 특정종목에만 특혜를 주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07년 12월 월드컵과 WBC 성적을 병역특례 대상 대회에서 삭제했다.

최근에는 분야별 형평성도 논란이다. 현재 예술분야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이상 입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왜 전통적 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주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대중음악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도 병역특례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병역특례를 바라보는 대중의 기준도 엄격해졌다. 2012년 런던올림픽 한국과 일본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종료 4분전 투입된 김기희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줘야하는지 논란이 됐다. 김기희 선수가 단 4분 출전하고 병역특례를 받게되자 '4분전역'이라는 비아냥 거림이 나왔다.

병역법 시행령이 '단체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어 감독이 김기희 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받도록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역특례가 오히려 국가대표 선수선발에 영향을 미쳐 안좋은 결과를 미칠 수도 있다며 병역특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선동열 당시 야구국가대표 감독이 병역특례를 주기위해 오지환 선수 등 '군미필'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수를 선발한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병역특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위선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정권 시대의 전매특허"라며 "국위선양은 운동선수들이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갑근세 충실히 내는 수출역군들이 하는 것"이라며 병역특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처럼 거액 연봉자는 군 면제기간 동안 받는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환수해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기됐다.

김민우 기자


병역특례 1년에 10명만 주자? '뜨거운 감자', 국회 아이디어는...

[the300][보상과 형평의 딜레마 병역특례제도국회 계류 병역법 개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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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의 병역특례는 국민 누구에게나 민감한 이슈다. 병특 제도를 바꾸려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민감한 국회 역시 스타들의 병역제도를 두고 고민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지난해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특례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김병기·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안 마련을 고심중이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10월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과정과 입상실적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다.

소위는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은 편입대상 대회 심사 및 수상실적 등 예술·체육요원 편입자격의 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기 전까진 국방위 차원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국방위는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 6개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먼저 ‘김재원 안’은 예술·체육요원제도 누적점수제를 도입하고 연간 총정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이후 단 한차례의 대회 입상 성적만으로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게 되는 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편입 선정기준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의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다.

또 연간 예술·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예술·체육 각 분야 간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철희 안’은 손흥민 선수같은 해외활동 선수와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적 별도관리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병기 안’은 예술·체육요원의 출퇴근 군복무 전환 및 입영 연기 연장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예술·체육요원 편입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징집·소집 연기의 상한 연령을 50세까지로 정했다. 신체적인 전성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평화 기자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김민우 기자 minuk@,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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