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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동거녀 알몸 영상찍고 폭행해 숨졌는데도 해수욕 즐긴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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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미 원룸서 20대 여성 숨진채 발견

동거인들 “청소 제대로 안 해” 등 이유로 폭행

사망 확인하자 사체 유기하려다 실패하기도

중앙일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대전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구미 빌라 동료여성 살해 피의자들이 구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여성 4명은 함께 살던 한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났다 자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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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하려 한 여성 4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13일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와 B씨(21)에게 징역 20년을, C씨(19)에게 징역 10년을, D씨(18)에게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3명과 여고생 1명은 숨진 여성(24)과 지난해 1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그해 4월부터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됐다. 가해 여성 중 20대 1명과 여고생은 자매지간이다.

5명이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피해 여성에게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이 평소 행동이 느리고 잘 씻지 않으며 큰소리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여간 폭행을 일삼았다.

왜소한 체격의 피해 여성이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폭행 횟수 및 강도는 점차 높아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 평균 2~3일에 한 번씩 약 5~10분 동안 철제 옷걸이 봉이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 때렸다. 폭행하면서 동시에 알몸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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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 여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쯤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쓰러지기 10일 전인 14일 이들의 원룸의 놀러 온 지인은 “처음에 원룸에 갔을 때 이미 피해자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며 “얼굴 전체가 녹색 빛을 띨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어 계속 그렇게 폭행당하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았다”고 구미 경찰에 진술했다.

법원에 따르면 가해 여성들은 피해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더 폭행했고, 다음날 해수욕장에 가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이들은 원룸으로 귀가한 뒤 피해 여성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자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웠다. 피해 여성이 의식을 잃은 지 3일 뒤인 27일 오전 3시쯤 이들은 사체 유기를 위해 흉기 등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했다. 하지만 사체 절단 등 유기가 어렵자 시신에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급하게 달아났다. 하지만 가해자 중 1명이 도망가던 중 자신의 부모에게 말했고, 부모가 원룸에 시신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 4명은 이 부모의 설득으로 이날 대전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피고인들이 자수하긴 했으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동폭행해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살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구미=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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