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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누가 '檢' 쥐나…文 대통령, 내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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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17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에 제청 보고

총장 인사 대통령 고유권한…내달 초 임명 가능성

뉴스1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 4인. 왼쪽부터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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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박승희 기자 = 검찰총장 후보 4명에 대한 추천이 완료되면서 이르면 내일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토대로 1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장관의 후보자 제청은 공개되지 않고 대통령의 지명만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박 장관의 제청은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날 이후로 예상돼왔다.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은 제청 보고가 이뤄진 당일인 17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추천위가 후보자 4명을 압축한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7월4일 이뤄졌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단 하루 만에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이 진행된 것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 등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은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보다 5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의 깜짝 발탁 여부다.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연수원 19~23기 고검장·지검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거꾸로 임명되면 위 기수가 용퇴하는 관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후보자를 지명하면 검찰총장은 내달 초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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