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법원 “술자리서 만난 여성 불법촬영 경찰 해임 정당”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지법, 경찰관 ㄱ씨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한겨레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는 경찰관 ㄱ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ㄱ씨는 2017년 5월 전남 여수시내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파면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ㄱ씨는 경찰이 징계양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ㄱ씨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낮췄다.

ㄱ씨는 해임처분까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이미 소청 심사에서 참작돼 징계수위가 변경됐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한겨레 LIVE 시작합니다 ]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