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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수사 본격화…소환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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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이웅전 코오롱 회장 출국금지 조치…부당이득·투자자 피해까지 수사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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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망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까지 좁혀지고 있다.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이 당시 코오롱티슈진 상장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주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줬는지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거나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을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보사 생산·허가·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캐는 동시에 인보사 사태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묻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신청했을 당시 인보사 주요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은폐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에 이어 4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식약처 일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 전 회장은 시민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 인보사 투약 환자들로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다만 식약처 고발대상에선 제외됐다.

시민단체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상해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 주요 성분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기재한 내용으로 식약처에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 신청을 했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약사법 위반), 환자들에게 성분상 문제가 있는 인보사 약품을 판매하고 주사(상해 및 업무상과실치상)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해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 당시 인보사 개발 기대감으로 약 1994억 원의 공모자금(신주공모가 2만7000원 기준)을 조달한 바 있다. 또 이후에도 계속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에 거짓기재 등을 해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숨긴 혐의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넘겨받은 뒤, 2015~2018년 금융당국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보고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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