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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靑이 불당긴 '국민소환제'...총선 이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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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상황 20대 국회 불가능할 듯...총선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수도

국민소환제 도입까진 '산 넘어 산'...개헌문제 등 연관 돼 있어

본질은 막말, 일 안해도 무소불위..."국회의원 윤리 개선 문제로 봐야"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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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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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변과정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의에 불이 당겨진 모습이다.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 주민소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지역 주민의 서명으로 파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 소환제 도입은 높은 여론적 관심에도 정치권의 문제 뿐 아니라 헌법과 정치철학의 문제까지 동반하는 내용이어서 빠른 시일 내 빛을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은 무르익었지만 "20대 국회는 어려워...총선 이슈될 수도"

국회의원 소환법은 지난 2004년이후 매 국회마다 법안이 제출될 만큼 오래된 이슈지만, 여야 정쟁과 헌법적 문제 등으로 미뤄져왔다.

최근들어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의 지지를 얻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찬성이 확인되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0대 국회 내에 '국민소환제'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이유 중 하나는 극에 달한 정쟁이다.

극심한 여야 정쟁으로 국회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논의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싫든 좋든 정쟁의 대상이 돼 버린 점도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언급이 있자마자 같은 날 "우리 당에 전쟁 선포하듯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심판받아서 해산시켜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도"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긍정적 제도"라면서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옹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민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할 생각은 하지마라"고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라 총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총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두고 첨예한 정쟁이 붙었고,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함께 받아 정책의 탄력을 받은 사례도 있다. 만약 일부 정당들이 '국민소환제'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선택 받는다면 도입의 탄력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이 있은 뒤에 치뤄지는 첫 총선이란 점에서 '국민소환제'가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다. 지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만큼 개혁적 성격이 강한 이슈란 의미다.

국민소환법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법을 발의했다"며 "다음 총선에서 주요 의제가 된다면 반대를 넘을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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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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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문제에 정쟁 악용 소지까지...국민소환제 '산 넘어 산'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문제 뿐 아니라 헌법 개정 등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헌법 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어, 임기를 중간에 중단시키려면 법원에서 일정한 형(刑)을 받는 등의 자격 요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투표 등을 통해서 의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민소환제에 대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내용면에서도 '국민소환제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주민소환제는 작은 단위 지역에 국한돼 갈등이 적을 수 있지만, 국회처럼 고소고발전이 벌어질 정도로 사활을 건 정쟁이 오가는 곳에서는 소환제가 상대편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들은 모두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박주민, 김병욱, 황영철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주민소환제를 본 떠 만든 법들로 주민소환제와 같이 국민투표 소환 요건은 지역구 주민이나 국민들의 직접 서명이다.

특정 정당이 사람들을 모아서 서명을 받고 정쟁에 이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대목이다.

◇영국 국민소환제 논의 6년만에 도입..."윤리규정 위반해도 소환 대상"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의원 소환제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의 경우 국민소환제가 갖는 철학적 문제부터,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거쳐 논의 6년만에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국민소환제가 정쟁에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민 서명 이전에 몇 가지 구체적 전제조건 두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범죄행위 등으로 구금 된 경우▲의회윤리법상 허위 수당 신고로 기소된 경우▲(윤리규정을 위반해)의원직 수행 14일 이상 정지된 경우 등 3가지다.

위 조건에 해당되면 소환청원(recall petition)이 자동 발의되고, 이후 대상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 10%가 찬성서명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제한된 조건을 둬서 정쟁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의원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다.

한국의 경우 일정한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영국의 제도가 딱 안맞는 부분이 있지만, 윤리규정 위반을 할 경우에도 의원 소환 대상이 되도록 한 부분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번 '5.18 망언자'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처럼 윤리위가 유명무실화돼 있어 의원 활동을 견제.감시할 방법이 없는 한국 국회 현실에서는 '의원 소환제'의 도입 필요성이 더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소환제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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