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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학교친구 괴롭히면 부모가 벌금 낸다…美위스콘신 일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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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7만원 부과…"먼저 도입 지역, 벌금 부과 적고 예방 효과"

연합뉴스

학교 폭력(PG)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국 일부 도시들이 학교 폭력에 맞서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위스콘신래피즈 시는 학생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최대 313달러(약 37만원)를 부과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스콘신래피즈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올해 2월 10대 여학생이 '너는 못생기고 뚱뚱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는 취지의 메모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한 가운데 시의회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알리자 가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0대 딸 3명 모두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는 대런 오브라이언은 "자녀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마다 부모가 몇백 달러씩 내야 하게 된다면 대응 방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기대감을 표명했다.

학교 폭력에 맞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타 지역에서 먼저 도입됐다.

위스콘신래피즈와 이웃한 그랜드래피즈시는 경찰이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최대 1천 달러(약 12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비슷한 규제를 올해 4월 승인했다.

뉴욕주의 노스토너원더시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3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 도입했다.

하지만 벌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드물고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에 학교 폭력에 맞서 벌금제를 도입한 위스콘신의 플로버라는 마을에서는 경찰이 부모들에게 10장 안팎의 경고문을 보냈지만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

대니얼 올트 플로버 경찰서장은 이런 사실이 벌금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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