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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홍상수, 이혼 소송 1심 '패소'→김민희와 행보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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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홍상수, 김민희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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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14일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상수 감독에 재판부는 '이혼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은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불륜을 저지른 홍 씨가 이혼을 청구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민희와 외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홍상수가 이번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그의 뜻은 좌절됐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인연을 맺었다. 그 이후 2016년 그 둘 사이에 '불륜설'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그들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은곰상을 수상한 뒤 진행된 언론시사회에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는 "얘기를 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고 우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언론에 아무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제가 놓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그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했다.

홍상수 감독은 '불륜설'이 제기됐던 지난 2016년 11월 A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이혼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 등을 두 차례 보냈으나 사실상 A 씨가 수령을 거부해 조정 절차가 무산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이 본격 시작되면서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 조사기일 등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A 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날 2년 7개월 만에 이뤄진 이혼 소송 1심에서 홍상수가 패소한 가운데 판정에 불복해 항소할지 두 사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홍상수는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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