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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온라인서 밀리는 '롯데-신세계-홈플'가 선택한 자구책은 '리츠'...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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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신민경 기자] 투자자 보호와 배당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눈에 띄게 득세하고 있다. 부동산간접투자방식 가운데 하나인 '리츠'는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한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다. 투자자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을 매입·운용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매각차익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이런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 홈플러스(홈플)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공모·상장 리츠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자산 유동화를 통해 점포 효율화를 높이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의 '미진한' 세제혜택은 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보인다.



'리츠 수' 5년새 84%↑...시장 확대 발맞춰 유통업계도 '리츠 붐'



13일 상가정보연구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설립돼 있는 리츠(오피스·리테일·주택·호텔 등)는 총 231개로 지난해 2월의 집계보다 12개 늘었다. 리츠 수는 지난 2015년 125개, 2016년 169개, 2017년 193개, 2018년 219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5년새 84% 가까이 올랐다. 또 지난 2015년 18조원 수준이던 리츠 시장의 자산규모는 지난해 42조원 수준으로 크게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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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업에 밀려 성장 정체를 겪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최근 공모리츠의 입지 확장에 동요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 등 주요 리테일 대기업들이 자사 알짜 매장들을 한데 모아 주식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롯데쇼핑은 42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 추진을 결정했다. '롯데리츠'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롯데리츠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을 활용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노른자땅 소재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이 투자대상 부동산이다. 이랜드 리테일도 지난해 6월 NC백화점 분당야탑점과 뉴코아 일산·평촌점 등 매장 5곳을 한데 묶은 리츠를 상장해 8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실패 사례도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지난해부터 매장 51곳을 기초자산으로 한 '홈플러스 리츠'의 상장을 추진한 바 있지만, 지난 3월 중순께 이를 자진 철회했다. 애초 조 단위의 자금을 공모리츠로 조달 예정이었으나 지난 수요 예측에서 공모액이 종전 계획의 절반에 그쳐서다. 업황이 불안하고 주가 변동 가능성이 적단 점 때문에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청약이 저조한 데다 개인 투자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리츠 상품에 큰 관심이 없었던 점 등이 실패 요인으로 언급된다. 국내 상장 리츠들의 합산 시가총액을 훨씬 웃도는 조 단위 규모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 "묶인 돈 유동화 위해선 '공모 리츠' 필수"...정부도 시장 안정화 '대안'으로 판단



하지만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현금화할 수 있단 점에서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앞으로도 리츠 상장에 도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5개(이리츠코크렙·신한알파리츠·모두터어리츠·케이탑리츠·에이리츠)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리츠코크렙과 신한알파리츠 등 공모형 리츠는 인기가 없다. 기관투자가와 거액 자산가 등 소수가 참여하는 사모리츠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모형 리츠에 쏠려 있는 돈을 공모형 리츠로 옮기는 데 열중이다. 지난 2017년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을 하면서 "리츠 공모 활성화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투자유인을 낮춰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연내 마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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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리테일은 지난 2018년 6월자사 알짜 매장 5곳을 한데 모아 리츠를 상장해 8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사진은 이랜드월드 건물 전경. (사진=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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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리테일은 지난 2018년 6월 자사 알짜 매장 5곳을 한데 모아 리츠를 상장해 8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사진은 이랜드월드 건물 전경. (사진=신민경 기자)

정부가 공모 리츠 시장에 불을 지피려는 것은 '장기 투자'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하는 리츠가 일방향 부동산 투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아파트와 토지 등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얻어 자산을 불리는 단기 투자 형태의 기존 부동산 투자법은 사회적으로 불건전하기 때문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전유물인 사모리츠와 달리 일반 투자가들에게 소규모 자금으로 대형 유통사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단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통업계 안팎에서 공모 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투자자 청약률을 높일 만한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모리츠 견인하는 개인투자자들 위한 '세제개선' 시급"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리츠에 투자 시 얻은 배당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된단 점 때문에 투자결정을 꺼리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한 뒤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을 이른다. 최대로 부과 가능한 종합소득세율이 46%를 웃돈다. 현재 리츠 상품의 평균 연간 배당수익률이 7%인 점으로 미뤄 볼 때 이같은 '세금폭탄'을 쉬이 감수하고자 하는 개미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리츠로써 얻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서 분리해 기본 소득세율만 적용하잔 주장이 나온다. 김대형 한국리츠협회장은 지난 4월 서울 역삼동 리츠협회 본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츠에 대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리츠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대형 공모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 투자자들이 물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키뉴스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업황을 타개할 자구책으로 공모 리츠를 선택 중인데 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성공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세금 부과 입장에서 본다면 운용수수료를 떼어줘야 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리츠 상품이 여타 부동산투자상품에 비해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공모리츠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동기로써 충분한 세제혜택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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